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C에게 '뉴욕에 있는 씨티은행에 내 돈 4,280만 달러가 묶여 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경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어 위 돈을 찾도록 도와주면 2002. 4. 5.까지 100만 달러(당시 13억 5,000만 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씨티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빌린 직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2002. 5. 14. 출국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3. 5.부터 2002. 3. 6.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공정증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02. 5. 14.경 출국하여 2015. 4. 9.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국외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