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0] 피고인은 2017. 4. 19. 21:30 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 여, 69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40] 피고인은 2017. 9. 16. 20:00 경 강릉시 F, 302동 8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화분 등을 던져 1 층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이 찌그러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20]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 고단 1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8 층에서 화분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 상해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