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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노47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약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부전시장에 갔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8. 단속된 적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출발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단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속경찰 관인 C은 최초 단속 경위 서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적발 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한 점, ②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통상 경찰관이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갓길로 정차를 유도할 경우 재빨리 안전벨트를 몸에 갖다 대고 마치 미리 착용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피고인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특정하여 무리하게 허위 단속을 할 이유가 없고 특히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증언을 할 아무런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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