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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얼굴을 6~7 회 때려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상 세 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대화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게 넘어갈 정도는 아닌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와중에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년도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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