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7 2014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03:1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지휘건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