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9:05경 포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단지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2013.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