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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5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9:05경 포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단지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2013.경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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