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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52035
수임료 등 조정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3줄부터 6쪽 8줄까지(피고 주장의 요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 미납금 1억 1,000만 원의 변제기는 자금이 마련되는 때, 즉 PF대출이 시행되는 때인데, 현재 피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미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과보수금은 강제집행정지가 아닌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정지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임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착오하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원고에게 고문료 5,5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는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위 고문료 약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개별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어 고문료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는 고소장 2장을 써준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수임료로 추정되는 2,800만 원도 지급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7쪽 2줄 다음 제3의

가. 2)항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없고 형사사건 관련 원고 수행사무가 고소장 2건 작성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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