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1016』 피고인은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스카치블루, 맥주 12병, 과일, 음료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2014고정1017』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시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밀실을 만든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콘돔 등 단속 현장 사진 16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