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4 2013고단3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1톤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대사거리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가 부천시 원미구 F 앞에서 G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H(64세)을 위 화물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피해진단서, 네이버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