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5:5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20에 있는 코엑스 사거리를 오천주유소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사거리 맞은 편에서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및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