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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월선 리에 있는 월선 교차로 앞 도로를 신운 3 거리 쪽에서 인주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52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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