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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8:23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 천주 공 1차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현대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이 있는 쪽에서 송 천주 공 1차 아파트 후문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60 세) 의 왼쪽 다리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술 청취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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