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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26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12:31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로 접속한 뒤 남녀가 신체를 노출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제목 : F)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6.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11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합계 8,938,6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및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서버DB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란물유포행위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고 게시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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