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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3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7: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친구를 만나던 피해자 E(여, 18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른 동종의 사건에서 이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바 있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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