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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7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6:5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골목을 따라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후 피해자의 바로 뒤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5-6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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