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본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했던 본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