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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본건 상해가 중한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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