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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2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인 본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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