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9:3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려 다 그곳에서 대중 교통 우선 차로제 시행 관련 근무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D 소속 자치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 너 네 가 뭔 데 개새끼야, 여기는 횡단보도야. 내가 건너고 싶을 때 건너는 데라고 ”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 여기서 지켜 봐라, 횡단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무단 횡단하려는 것을 다시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때, 그 옆에서 E와 같이 근무 중이 던 같은 소속 자치 순경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게 되자 F에게 “ 공무집행 방해로 해봐 라, 개새끼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 ”라고 큰소리치며 손과 몸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교통관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