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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2:4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금정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 내가 술에 좀 취했으니 집까지 데려 다 달라” 고 이야기하자 “ 지금 음주 단속 근무 중이니 조심히 귀가하라 “라고 말을 하는 위 피해자에게 와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안 태워 주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줘야지,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 들이 ”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 단속 중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으니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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