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단독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AS의 대표자 P 등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투자금을 투자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D과의 공동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D을 믿었을 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독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8. 29.부터 2013. 10. 10.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 9,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H에게도 화력발전소 현황표를 보여주면서 L화력발전소 석탄매립 운송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H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다.
②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AS의 대표자 P 등으로부터 속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위 회사의 자회사인 ㈜K이 O 일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수집, 운송권을 독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