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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05 2018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4:35 경 보령시 대천 항로에 있는 대천 항 내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경영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네 건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한 점, 범행 적발 후 장기간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수치가 음주 운전 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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