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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5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5. 6. 1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 종원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 총회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D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효인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죄를 범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경부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둘러싸고 E, F 등과 분쟁을 하여왔고, 2014. 5. 11. 소집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는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고 피고인 B은 재무총무 겸 고문, 피고인 C은 총괄총무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2015. 4. 12. 소집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들이 종중 회장 및 총무에서 각 해임되고, 종중 대표로 G, 재무총무로 B, 총괄총무로 F이 새로이 선임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2015. 4. 12.자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위 F 등을 배제하고 종중 임시총회를 새로이 소집한 뒤, 종중 업무를 위하여 종중에 돈을 빌려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에 대한 담보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종중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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