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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6: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08고약1183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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