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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3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23:25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운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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