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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6. 불상지에서 E 까페 ‘F’에 접속하여 ‘GTX970 슈젯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9.부터 2018. 11. 16.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0.부터 2019. 1. 25.까지 부산 사상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도피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을 기거하게 하고, A을 찾고 있는 경찰관에게 “A이 집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019고단106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4. 03: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찜질방 수면실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N이 그곳에 휴대폰을 충전시켜 놓은 채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V2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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