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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02:4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옷을 다 벗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쓰레기 옆에서 바지를 벗고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입혀주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D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나 한 달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을 잡아 비틀고, D의 정복 옷소매를 잡아 당겨 찢어버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알콜중독 등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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