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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4고합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1:2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4-4에 있는 ‘시골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 486-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주취정도에 비추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위독한 처(妻)를 간병한 후 상심하여 음주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妻)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궁경부암 등으로 사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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