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19 2016가단5074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변경 전 명칭이 금강농지개량조합이다)의 소유이고, 그 인근의 익산시 B 및 C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5. 10. 5.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하고, 위 E리에 위치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E리 **번지’라고만 표시한다). 피고는 석제품의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1988. 7. 7. 설립되었고, 별지 부동산목록 1, 3번 기재 토지 및 피고 소유인 그 인근의 익산시 F 토지 등 지상에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4. 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위 공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소유하고 있다.

G단지의 조성 및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등 피고는 1991. 9. 30. 익산군에 ‘공장소재지 F, 공장용지면적 6,943㎡, 공장건축면적 941㎡’의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승인을 신청하였고[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1. 5. 31. 법률 제4381호 위 개정법률이 1992. 6. 1.부터 시행되었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 2항은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기준과 규모의 범위 안에서 위 입지지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익산군수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H 등 107필지 토지에 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