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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2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53,512원 및 이 중 20,589,613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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