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던 중, 2018. 1. 28. 경 인천 서구 C 건물에서, 피고인이 올린 중고차 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렉스 턴 차량을 1,05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등 차량 매매 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 기준에 따른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및 이송 관련), 수사보고( 피고 소인 특정 관련 고소인 손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소속된 매매사원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의 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 증을 발급 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하고,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사원 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하는 바[ 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