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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32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공영 주차장 등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 17대를 보관하여 놓고, 인터넷 사이트 (B )에 대포차량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 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경찰 전산차량 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D, C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등록으로 소위 대포차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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