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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8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8. 경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해 오던 중,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10. 경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F’ 게시판에 ‘2015 년 식, 주행거리 50,000km 인 G 아반 떼 승용차를 670만 원에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보여주며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1. F G 광고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경기도 1 자동차매매사업 조합장)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 증을 발급 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하고,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사원 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하는 바{ 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018. 6. 27. 국토 교통 부령 제 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 제 123조},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와 매매사원 간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 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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