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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13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후임 총무에게 남은 회비를 인계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고소일 무렵인 2014. 3. 17.에서야 1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회비의 사용 내역 및 총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지출하였음을 인정받은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사용내역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이 의 국비를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입금하여 개인 돈과 함께 관리하고, 의 국비를 지출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확보하지 않거나 지출 내역을 정리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 상 업무처리를 잘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 국비를 횡령할 의도로 개인 통장에 관리하였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고소인들 또한 이러한 관리 방식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다.

또 한 이 사건으로 의 국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되기 전 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임 총무들이 별도로 지출 내역을 따로 정리하거나 의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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