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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4 2020가단20942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일원 26,40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2.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⑵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은 2019. 5.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6. 5. 이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중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선내 ( 가) 부분 58㎡(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⑷ 부산 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4. 20. 수용 개시일을 2020. 6. 15. 로 정하여 위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6. 15. 위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2. 8. 위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1. 26. 자 이의 재결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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