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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209497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피고 B, C,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J 일원 26,40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2.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9. 5.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6. 5. 이를 고시하였다.

⑶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선내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망 K의 상속인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⑷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4. 20. 수용개시일을 2020. 6. 15.로 정하여 피고 D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영업권과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0. 6. 2.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2020. 6. 12.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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