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119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5.87 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7. 9. 10 15:00 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서 부두에서 선원 D 등 3명과 함께 출항하여 조업 지인 표선 동방 20해리 해상에 도착, 갈치 낚시 조업을 하다 같은 달 11일 03 시경 서귀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하게 되었는데 파도가 2.5 미터 바람이 남동풍 10m /s 로 기후가 악화된 상태였다.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이러한 기후 상태라면 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기후가 악화되기 전에 입항하여 높은 파도로 선체가 횡요하여 선원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평소와 같이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하던 중 원인 불상의 기관 고장으로 C가 표류 하다 같은 달 11일 08:30 경 심한 횡 요로 인해 C 선미 갑판에 구명조끼를 입고 퇴선 준비 중이 던 선원 D이 넘어지면서 선미 갑판에 설치된 수동 조타기 덮개에 부딪혀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이러한 기후 상태라면 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기후가 악화되기 전에 입항하여 선체가 전복되는 해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평소와 같이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달 11일 07:00 경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항 동방 10해리 해상에서 원인 불상의 기관 고장으로 C가 표류하던 중 같은 날 08:40 경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피고인 등 4명이 현존하는 C(5.87 톤 )를 전복되게 하는 등 운항을 불능하게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