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7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부터 2013. 1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41호로 서울 강동구 하일동 360 일대 912,000㎡를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강일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하며, 원고(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2004. 3. 17. 에스에이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 9. 1.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강일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다.
나.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4. 12.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29호로 이 사건 사업 면적을 911,429.4㎡로 변경하는 등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고시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항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390-6 도로 1,057㎡(이하 ‘강일동 390-6 토지’라 한다), 같은 동 418-2 도로 1,065㎡(이하 ‘강일동 418-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제1, 3항 토지는 현황이 ‘전’, 이 사건 제2항 토지는 현황이 ‘대’로 공부상 지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10필지를 매매대금 1,986,395,54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