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6. 28. 제2007-207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3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 일대 548,313㎡를 구 도시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9. 5. 28. 제2009-218호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위 각 고시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3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피고가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 이 사건 사업의 대상 부지 중 상당 부분의 현황이 측량 당시를 기준으로 그 공부상 기재된 지목(도로, 구거, 하천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의 지목과 무관하게 그 현황이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무상귀속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귀속의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2008. 12. 26.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3 기재 각 토지 중 그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각 ’유상면적‘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626,056,99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0. 1. 27. 이 사건 유상귀속 부분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