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경 부산에 있는 ‘C’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70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711,00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E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로부터 약 6~7 개월 후인 2013년 가을 경 자신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위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F 유한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을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5234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