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39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 4층 411호에 있는 ‘E’이라는 게임기 제작업체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서 위 ‘E’과 같은 사무실에 있는 ‘F’의 관리이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2. 10.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상가 4층 411호에 있는 위 ‘E’ 및 ‘F’의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SS CHAMPION' 1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3. 2. 27.경 부산 연제구 I건물 2층에 있는 J 운영의 ‘K’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위 ‘SS CHAMPION' 약 30대를 약 6,000만 원에 판매하고, 위 회사의 직원들인 G, H로 하여금 위 'K’에서 J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랜선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전화통화)

1. 감정결과 회신(유사경마기기-서울영등포)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