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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17 2013노50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산후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곧 출산 예정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4개월 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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