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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1.01 2012노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0년, 공개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불화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등살인의 점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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