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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32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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