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삼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같은 동 100에 있는 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초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