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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9. 15:55경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9길 25-2(충정로2가) 경기대학교 사거리 ‘가나고시원’ 앞 편도 1차로를 인창중학교 쪽에서 충정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6세)를 위 화물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천연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29. 16:31경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피의자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형인 E 명의로 서명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E’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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