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1391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 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이 법원 2020나1805 사건(2020. 7. 16.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