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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19 2016고정1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역사 D을 출입한 사람이며, 피해자 E(25 세) 은 D 안전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6:4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C 역사 쇼핑몰 8 층 D에서 안전사고 예방 순찰 근무를 하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저 새끼만 보면 재수가 없다 ’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안전요원 G과 같이 피고인을 D 엘리베이터 앞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이 그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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