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0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 23:30 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D( 만 17세, 여) 외 6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맥주 1 병, 안주로 김치찌개, 해물 짬뽕 탕 등을 5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