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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83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242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투자를 안 했다고 허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D 및 E, F가 출자하여 오산시 G 2,0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계약금 4억 원을 지불하였고 이후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은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지 허위 증언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매매를 중개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6. 위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 4억 원 중 3억 원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B이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는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6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피고인)가 D 등과 같이 돈을 내서 사기로 했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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